12월21일까지 판매, 보험료 50% 정부지원 및 도비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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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경기지역본부가 복숭아·포도의 자연재해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2일 출시해 12월 21일까지 판매한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
예년과 달리 가입시점을 내년 2월에서 11월로 앞당겨 판매를 개시한 것은 추위에 약한 복숭아, 포도나무의 동해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기 위해 조치라고 경기농협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에 판매하는 상품은 자연재해(태풍·우박·동상해·호우·강풍·한해·냉해·조해·설해 및 기타 자연재해),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 입는 재해), 화재에 의한 피해까지도 보상한다. 나무손해보장특약은 별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은 복숭아·포도를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1,000㎡이상 경작,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 과수원)으로 과수원 단위로 가능하다. 경기농협에 따르면, 농업인의 소득보조를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경기도에서도 일정비율(미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장기간은 주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24시부터 내년도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이며, 나무손해보장특약은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로 만약 계약체결일이 12월 1일 이후라면 계약체결일부터 보장이 시작된다.
보험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가입농협에 해당 피해를 통보하면 농협은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통하여 피해조사를 한 후 자연재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시 전부 또는 평년소득 수준까지 보상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비율을 최종 피해율에서 차감한 뒤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나무손해보장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는 피해주수가 10주를 초과하면 1주당 1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김준호 본부장은 “올해 초 나무 동해 피해로 농민들의 근심과 피해가 컸던 만큼, 많은 농가들이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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