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와 낙태설 따위로 가수 태진아(본명 조방헌)-이루(본명 조성현)씨 부자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최씨는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비용 등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태진아씨도 일본 활동을 전면 중단해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타격을 준 걸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작사가로서의 삶도, 한 여자로서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태진아이루 부자한테서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따위의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한 혐의로 지난 11월 10일 구속 기소됐다. 또한 최씨는 1억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달라고 한 최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 날짜를 다음달 14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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