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기한 폐지 추진...‘5년 내 5회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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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기한 폐지 추진...‘5년 내 5회 → 5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10.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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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5년 내 5회’에서 ‘5회’로
김남국 의원 “로스쿨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7일 변호사시험 응시기준을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여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다수 배출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외에도 임신·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임신·출산 등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378)에서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이때 재판관 9명 중 4명은‘변호사시험 준비생들 중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하여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 응시자의 과목선택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전문분야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에서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해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시험과목에서 제외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그동안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라는 우려와 지적이 많았다”면서 “임신과 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법조인이 되기 위한 기회를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시험제도가 지적받는 기본권 및 평등권 침해 논란을 덜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로스쿨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위 법안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고영인, 민형배, 박상혁, 이수진, 이용우,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최기상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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