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어린이 생명안전 보호 중요...법원이 타당성 있는 판결 위해 고민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식이법을 위반해 실제 징역형(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다.
민식이법 시행 과정에서 일부 과잉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해 5월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 명 넘게 동의했다.
당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분석할 때 과한 우려라고 반박했는데, 이번 통계를 통해 과한 처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 25일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처리한 건수는 8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실제 징역형(자유형)은 2020년 1건, 2021년 2건이 선고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자유형 1건, 집행유예 11건, 재산형 1건, 재산형(집행유예) 1건, 무죄 1건, 이송결정 등 4건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를 기준으로 자유형 2건, 집행유예 23건, 재산형 21건, 재산형(집행유예) 5건, 무죄 3건, 이송결정 등 2건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은 “민식이법이 무조건 처벌된다는 우려와 불안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만 이번 대법원 통계와 판례 등을 살펴보면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통계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안전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아니다”고 말하면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법원이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양형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식이법으로 실제 징역형을 선고 받은 3건의 경우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