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의적 해석에 맥 못 추는 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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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의적 해석에 맥 못 추는 정보공개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5.3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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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임에도 불구, 공무원이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현행법이 이를 걸러내지 함에 따라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비공개 대상정보가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 불분명성 등 제도상의 흠결은 정보공개 주체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거나 적어도 이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설혹 그럴 여지가 없다손 치더라도 정보공개에 관한한 공무원 자신이 법 집행의 주체인 동시에 공개정보의 주체이기도 해 관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성향이 강하다.

본지가 지난 2005년 8월과 9월, 10월에 걸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에 대해 업무추진비 등 8건의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부당하게 모두 비공개 결정한 사건(2005구합41341)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의 경우 2004년부터 규정대로 총 7명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이상이 민간인으로 구성(3명)돼 공무원과 민간인이 절반씩 구성돼 있으나 위원장이 공무원이어서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위원 간 의견대립 시 다수결로 처리하기보다는 공무원인 위원장이 최종결정을 내리는 편이어서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구조다.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는 한층 더 심각하다. 현행법상 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스스로 재검토하는 식으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보공개 기관의 공무원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 이를 판단하는 최종 의사결정기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경우 인적 구성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는 것. 그나마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의 경우 아예 설치돼 있지도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심의를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전공표대상정보, 의무적 공개대상정보에 속하는 업무추진비조차 두 기관 모두 부당하게 비공개 결정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관계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음만 먹으면 법원까지 끌고 가 정보공개 신청자를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어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공개 신청한 7종의 정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와 노동부의 비공개 결정 처분의 근거는 개인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6호 및 7호였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14조에 의하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분리해 공개토록 규정(대법원 2001두6425, 2003두7767 판결)하고 있어 6호 및 7호 관련정보가 혼재돼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비공개 정보는 아니다.

 대법원은 2001두724·2002두9391·2003두8050판결을 통해 개인정보 중 공무원의 공무상 관련된 정보는 모두 공개대상에 해당되고, 공무원을 제외한 개인 신상정보도 이름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법인의 경우 계좌번호를 제외한 정보는 모두 공개대상정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는 이들 정보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공개 처분하고 결국 법원까지 가도록 내 몰았다. 이 조문과 판결은 법률적 미비보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의 자질이고, 치부를 감추기 위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공무원 자신에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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