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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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20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12.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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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화성시 본예산 2조 9481억 원 승인, 황광용, 박연숙 의원 5분 자유발언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16일 오전 11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본예산보다 2955억이 증가한 2조 9481억(일반회계 2조 5750억, 특별회계 3731억)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안 승인을 끝으로 22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출부분 중 일부 감액 조정하여 처리되었으며,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안」,「화성시 매향리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로, 3건은 수정가결, 20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1건은 보류 처리되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황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반월, 병점1, 병점2, 진안), 박연숙 의원(국민의힘, 향남, 양감, 정남)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황광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안지구 등 화성시 각종 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화성시에서는 진안지구, 봉담3지구, 송산그린시티 등 신도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들 사업은 LH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화성시와 큰 연관이 없는 타 공기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화성시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시로 귀속되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에 화성도시공사의 현재 자본금을 확충해서 실질적인 도시공사 기능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적 ․ 행정적 지원 및 검토가 필요하다. 낙후된 구도심권인 병점 지역만 봐도 시민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않고 있다. 시장님께서는 중요하고 시급한 구도심권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신도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연숙 의원은 화성형 그린뉴딜사업 중 에스코사업과 관련하여 서남부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평등과 불균형 문제에 대해 성토하였다.   
“상기 사업완료 후 서남부지역의 가로등의 조도가 250와트에서 70와트로 3분의1이 줄었다. 서남부지역은 도심 대부분이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고 공사차량의 통행이 많아 밤에 특히 더 위험하다. 그러나 상가 등 불빛이 많아 상대적으로 더 밝은 동탄신도시의 경우 교체 후 가로등 밝기는 150와트로 서남부지역의 두 배의 밝기이다.  에너지절감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가로등교체사업을 한 이후 더 어두워졌고 이로 인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서남부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이고 모독이다. 잘못된 행정이 문제이다.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송선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있었다.

박경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하며“예산편성시 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은 계획단계부터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또한 시의 주요사업과 역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연숙의원은 예결산 심의보고에 이어 이의신청을 통해 의사진행발언을 하였다. “신재생에너지과 도시가스취약지구 지원사업은 애초에 본예산 30억을 집행부에서 올렸고, 위 사업은 서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80억이 다 소진되었음을 감안하여 예결위에서 30억 증액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재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예결위 의결을 마지막으로 화성시의회는 제207회 정례회는 폐회되었으며, 이어 20일부터 23일까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0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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