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정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 확보한다
상태바
조례 정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경쟁력 확보한다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2.01.18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의회는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른 점포수를 감안하여, 중도매인 상한수를 청과부류의 과일은 ‘55명 이내’, 채소는 ‘90명 이내’로 하여 총 ‘145명 이내’로 수정하였고, 수산부류는 ‘60명 이내’로 조정했다. 

이 의원은 “오는 5월 완성될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라 중도매인 상한 수 조정, 수산부류 품목구분의 통합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