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부지 무상사용 허가… 5년마다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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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부지 무상사용 허가… 5년마다 갱신
  • 이경국 기자
  • 승인 2022.02.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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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는 17일 경기도교육청에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 운영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주시는 지난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결정(변경) 고시에 이어 사업부지의 무상사용 허가 조치를 통해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사전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유아체험교육원을 건립·운영함에 있어 사업 부지인 광사동 813, 814, 816번지 총 11,658.7㎡를 5년마다 갱신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

(가칭)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사업은 경기 남·북부 유아들의 놀이체험 교육 격차해소를 위해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손잡고 추진, 지난 2020년 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더불어 광사동 일원 설립부지 확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총사업비 252여억원을 투입, 부지면적 11,658.7㎡, 건축연면적 5,733㎡ 지상 3층 규모로 만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을 반영한 놀이 체험을 제공하는 유아 체험교육시설이며 오는 2023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하고 있다.


유아체험교육원은 ▲유아 주도의, ▲모두를 위한, ▲경계를 허무는, ▲스토리가 있는 유아놀이 철학을 반영한 총 8개 영역으로 이뤄져 있는 체험공간과 영역 간 놀이활동의 연결·확장이 가능한 실내외 연결형 건축물로 오는 상반기 중 시설물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이번 부지 무상사용 허가에 따라 공사 착공, 법령 정비, 인력 배정 등 개원과 관련된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아체험교육원 부지조성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남은 건립절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해 경기북부 지역 유아들의 신체·정신적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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