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중대재해 예방해 시민·노동자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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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대재해 예방해 시민·노동자 안전 지킨다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2.02.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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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직자·협업기관장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개최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수원시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4일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을 열었다. 

수원시 6급 이상 공직자와 수원도시공사 등 6개 협업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시청 대강당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맡은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 ▲중대재해 사례·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위승용 법률지원단장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등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공무원 등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 시행 후에도 공사 현장 안전사고 등 중대재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현장·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튼튼한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이정훈 수원시 안전관리자가 ‘수원특례시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의 이해’를 주제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 ▲산업재해 대응 시스템(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 등) ▲산업재해 사례 등을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시민과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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