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버스전용차로(BRT) 대중교통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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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버스전용차로(BRT) 대중교통 활성화 기여
  • 박일라 기자
  • 승인 2022.04.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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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8년 10월부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내 장암고가도로 인근 ~ 호장교 북단 4.4km 구간에 24시간 전일제 버스전용차로(BRT) 운용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버스전용차로 6개 노선 운행, 일평균 차량 1,142대 통행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는 BRT중앙버스 노선은 10-1번, 10-2번 등 총 6개 노선이 있으며, 지하철 7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빠른 발이 되고 있다. 이들 6개 버스노선은 시간당 21대 통행중이며, 신곡동 신평화로 양방향과 장암동 구간 일평균 1,142대*2022.3.기준가 통행중이다.

■ BRT중앙버스, 일반차량 대비 3분 단축 … 이용자 만족도 높아
아침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 ~ 9시에 민락2지구 BRT 정류장 → 도봉산역 환승센터까지 BRT중앙버스가 11.6분, 일반차량이 14.6분으로 대중교통 이용시 3분 단축됐으며, 통행속도도 BRT중앙버스가 51.5km/h으로 일반차량(40.6km/h)보다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장 조사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BRT중앙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69.3%가 만족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해당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만족도 또한 긍정적인 반응이 88.9%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만, 배차 간격이 다소 길다는 의견이 많아 이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는 의정부 버스전용차로 통행 불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용차로는 고속도로 내 전용차로와 고속도로 이외의 전용차로로 구분된다.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고속도로 내 전용차로는 통행이 가능하지만, 고속도로 이외의 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대중교통버스,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며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는 승차 인원에 관계없이 통행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시민제보 단속 병행으로 전용차로 운행 질서 확립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지점에서만 일반 차로로 주행한 이후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시민제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한 달 평균 약 30여 건이 시민제보로 적발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지점이 아닌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일반차량을 목격한 경우에는 차량 등록번호 식별이 가능한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적발 시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5만 원, 승합자동차는 6만 원이 부과되며 별도의 운전면허 벌점 부과는 없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버스전용차로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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