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기업·주민 규제 애로 해소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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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기업·주민 규제 애로 해소 나선다
  • 박일라 기자
  • 승인 2022.04.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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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시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위해‘2022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생활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22년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은 지방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의정부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행복도시를 만들어가는 시민체감 규제혁신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 규제개선 추진 △규제현장 소통강화 △규제혁신 역량강화 △규제혁신 성과향상의 4가지 중점과제 및 12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내부적으로는 규제를 선제 검토하여 정비·개선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업 및 주민과 소통하여 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 자치법규 정비로 자율적 규제개선 추진
시는 제·개정되는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사전규제심사를 거쳐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자치법규 속 기존 등록규제의 경우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직접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등록규제 중 주민·기업의 민원 이력이 있거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개선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규제를 선별하여 상반기에 집중 정비한다.
소관부서 및 담당 공무원의 검토 결과 규제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 민간의 규제개선 요청이 있을 시 소관부서의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해당 규제를 수시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소통 강화
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기업경영 또는 시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다.
지난해에는 유관 기관이나 단체 위주로 운영하였으며, 올해는 기업 또는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먼저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건의 사항을 논의한 뒤 문제해결을 위해 소관부서와 협의해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다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견 청취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개선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온라인 접수는 의정부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또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에 마련되어 있으며 오프라인 접수는 규제신고센터(의정부시청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개혁팀)에 접수 가능하다.

이 밖에도 시는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공무원 및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규제혁신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의정부시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반려견 놀이터 관계법령 개정’을 포함해 3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여 중앙부처에서 수용하였으며, 행정안전부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여성가족과의 ‘학대피해 아동쉼터 조기 확보’가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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