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2022년 4월~8월까지, 5개월간 관내 대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측정 시설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총 272개소로 어린이집(94), 실내어린이놀이시설(2), PC방(28), 도서관(5), 의료기관(29), 산후조리원(8), 노인요양시설(30), 지하역사(1), 장례식장(4), 영화관(8), 학원(2), 실내전시시설(1), 목욕장(14), 실내주차장(35), 대규모 점포(11)등이며, 3조 6명이 현장 점검에 투입된다.
또 환기설비 적정운영 여부,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여부, 관리자 교육수료 여부와 위반 사업장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실내 공기질 관리방법 안내 등을 5월 10일 기준 총 40개소를 점검 완료(위반 시설 없음) 했다.
화성시 김윤규 기후환경과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해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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