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겉도는 ‘행정정보공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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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겉도는 ‘행정정보공개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0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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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일쑤…공개 정보는 있으나마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가 법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했다. 그런가 하면 작년 8월23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또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해 ‘시간 끌기 작전’ 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지는 정책수립의 민주화·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92년 11월 대통령선거 당시 3당 공약사항의 하나로 탄생한 정보공개제도의 현 실태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를 통해 진단해 봤다.  <편집자주>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96.12.31)된 지 10년, 그러나 정보공개제도는 아직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율 90%이상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보신청자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비공개율이 90%다.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결정을 하고, 결국 그 정보를 받기 위해 법원까지 가야 한다면 더욱 그렇다.

본지는 노동부장관에 대해 지난 2005년 9월19일 업무추진비(2004~2005년 9월)집행현황 및 지출증빙서류를 공개 신청한바 있다. 예산은 편성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동년 9월7일에는 노동부에 대해 2005년 6월17일 종료된 근로복지공단 감사결과서를 공개 요청했다. 당시 공무원의 비리가 횡행하던 시기였고,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뭐고,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해 챙겨볼 요량이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8월 9일, 16일 양일에 걸쳐 업무추진비(2002~2005년 8월)집행현황 및 지출증빙서류를, 2005년 9월 26일에는 수원지역 산재·고용보험료 미납자현황·채권확보현황을, 또 동년 9월28일에는 2005년도 상반기 산재처리현황 및 사무실 전세현황을 공개 요청해 보았다.

2005년 10월23일에는 비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요청했다. 이어 10월24일에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서를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본지는 2003~2005년 9월 7일까지 물품·용역계약현황을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요청했다. 공개 신청한 자료 모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명시된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데다 제9조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속하지 않아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본지의 정보공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는 총액만을 공개하거나 무의미한 정보만을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모두 비공개 결정했다. 이들 기관이 제시하는 비공개의 이유는 더욱 어이가 없었다. 대부분의 정보는 개인신상정보가 혼재돼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달라면 제외가 안 된다고 우기기 일쑤였다.

그나마 공개한 계약서류는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본지는 10월14일 노동부의 업무추진비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를 내는 등 즉각 신청항목 별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전혀 소용이 없었다.

결국 작년 12월 6일 약 8건에 대해 수수료만 약 80만원 들여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했다.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으로 탄생, 1994년 3월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국무총리 훈령 288호)발령, 1996년 법률이 제정된 이래 10년이 되도록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조차 비공개 하면 못 받는 것이고, 소송까지 치러야 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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