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권역,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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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권역,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
  • 박일라 기자
  • 승인 2022.05.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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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김희정) 허가안전과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통행안전을 위해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집중 정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정비·단속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수의 시민이 제일시장을 방문할 것에 대비해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시장 주변은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이 도로에 무분별하게 진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주변 지역 상인들과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이다.

 

흥선동은 해당 지역에 대한 선도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통행거리 확보에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자진정비 유도와 함께 적극적인 계도조치를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지속적인 계도에도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할 경우 도로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1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수열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하는 시민 또는 방문객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공과 더불어, 안전한 통행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정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향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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