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무단방치 차량 단속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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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무단방치 차량 단속 강화 안내
  • 박일라 기자
  • 승인 2022.06.2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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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취약지역 순찰 및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이런 곳에 장기 주차 시 방치차량으로 단속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방치차량으로 단속이 된 경우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또는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전문성 확보와 적극 행정을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과태료·세금 체납 차량과 배달서비스 수요와 함께 증가한 이륜차가 방치차량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방치차량으로 적발된 경우, 단순히 차량을 견인하는 것 외에도 강제 폐차와 소유주 또는 점유자의 형사처벌을 동반하는 만큼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유무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량의 실제 방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방치차량 적발 후에도 관련 공부 검토, 주변 탐문, 거주지 방문 등 다각화된 접근 방법으로 적극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소유주의 자진 처리율을 제고하는 등 도시 범죄율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및 운영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와 방치 사건의 전속적 수행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2명의 특사경이 매년 400여 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단방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기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수사를 위해 구축한 특별사법경찰업무지원시스템을 자동차관리법 수사에도 확장 도입해 2018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스템은 무단방치 차량의 신고·접수, 자진처리명령, 견인, 폐차, 수사 및 사건송치 등 업무처리 전 과정이 전산화된 서버에 저장관리 되며, 적발된 방치차량의 번호만 입력하면 입력된 차량의 정보와 업무처리 상황 전 과정을 열람할 수 있어 행정과 특사경 수사업무의 병행처리가 가능하여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 및 원활한 수사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방치차량 보관소 운영
의정부시는 2008년 11월부터 의정부동 소재의 238-4(1,640㎡), 240-1(1,000㎡) 국가철도공단 토지를 방치차량 보관소로 준공해 방치차량(이륜차 포함)을 보관소에서 관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행인들에게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어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방치차량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방치 차량의 원활한 강제 폐차를 위해 인근 시에 자격을 갖춘 폐차업체와 협약을 맺고 연 2회 강제 폐차를 실시하고, 연평균 백여만 원의 폐차 정산금을 시 세외수입으로 거두고 있어 시 세입에도 기여하고 있다.

■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의정부시는 연 2회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일제정리 기간 중 특히 공한지나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가를 집중적으로 순찰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을 특별 정비하는 등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경관 개선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견 즉시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처리를 안내하고, 자진처리 안내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를 통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무단방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차량무단방치는 최소한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
무단방치 차량은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토지나 도로에 버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기타 사유로 차량의 관리행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파손되거나 오래된 차량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외국인이 모국으로 돌아가며 차량을 처리하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차량을 강제로 폐차하려면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 조사를 거쳐 견인 안내문을 붙이고 자진처리 명령서 발송,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강제 처리 공고 및 각종 공시 송달 등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수사 및 검찰송치까지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안타까운 일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차량에 과도한 체납․압류 등으로 폐차가 어려운 경우 차령초과말소 등 다른 해결방안에 관해 자동차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치차량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니 주민들께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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