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공매도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여전해.
상태바
김한정 의원, “공매도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여전해.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2.07.22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개인 투자자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해야”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개인투자자 비중은 2.3%에 그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중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였다. 이는 작년 4월 공매도 제도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기관이 22.8%를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이 75.0%를 차지하였다.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 기준)

또한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되어 감독당국에 통보된 위반자수는 ’21년 63건, ‘22년 7월 현재 51건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 조치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 2014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무차입공매도 총 300건 적발

한편, 금년 1.1~7.8일 기간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큰 삼성전자는 금년 중 주가가 28% 하락하였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 LG화학은 42%, 카카오는 37%, HMM은 37% 하락하였다. (7.10일 기준)

김한정 의원은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3.5%로 전망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대거 유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망도 어둡다”면서 “주가 하락시 수익이 나는 공매도 시장은 2021년 4월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은 대주시장을 기관외국인은 대차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담보비율은 개인 140%, 기관외국인은 105% 이며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별도의 상환기간이 없다

김한정 의원은 “외국인 및 기관과 개인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재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