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재난 약자 인권보장 위한 정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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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재난 약자 인권보장 위한 정담회 가져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2.08.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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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으로부터 약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세밀한 정책 마련 시급”

 

“재난 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에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와 ‘재난 약자의 체계적 인권보장 정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박옥분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대형화재, 홍수, 한파 등 사회재난과 자연 재난은 갈수록 빈번하고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월 폭우에도 취약계층은 더 큰 피해와 희생을 겪었다” 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약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세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어, “수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감염에 더욱 취약하고 치료과정에서도 소외될수 밖에 없다. 노숙인과 이주노동자 등이  처한 주거와 생활환경은 감염에 취약하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며 “수원 세 모녀의 비극도 사회적 재난이며, 신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현 복지정책에서 방치되는 복지사각지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고 주장했다.  

박옥분 의원은 “사회재난, 자연 재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약자들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시혜가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며 “1,390만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재난 약자 보호’ 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주길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재난 약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현행 법률 및 조례는 재난 약자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함과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어, 법률 개정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 ․ 개정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고 말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경기도 코로나19 지원 정책 토론회 개최에 이어, 지난 3월 23일 제3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망자 1위 경기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재난 약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옥분 위원은 향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칭)「경기도 재난 약자의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난 약자 보호 및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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