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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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2.09.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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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품 선정,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에 관한 내용 담겨

 

수원시가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를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선정,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시민들은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에 사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도권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고, 수원특례시만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유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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