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성실 납세’ 개인·법인에게 인증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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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성실 납세’ 개인·법인에게 인증패 수여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2.10.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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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12명, 법인 8개소 선정… 법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이재준 수원시장(왼쪽 4번째)과 ‘성실납세자’로 선정자가 함께하고 있다.

 

수원시가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 12명과 8개 법인을 ‘2022년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10월의 만남’(월례 조회) 중 인증패를 수여했다.

수원시는 수원시에 주소·사업장을 둔 개인·법인(매년 1월 1일 기준) 중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이 선정 대상이다.

각 구청장에게 후보를 추천받아 ‘수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 인원은 구별로 개인 3명, 법인 2개소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윌테크놀러지㈜, ㈜코디서비스코리아, ㈜에이앤아이, ㈜원익피앤이, (의)장산의료재단 이춘택병원, 신건설㈜, 농업회사법인㈜농우바이오,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등이다.

성실납세자는 법인 세무조사(3년)와 징수 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1회)를 면제해준다. 수원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1년 동안 100% 감면해준다.

또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를 홍보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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