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0월 28일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상태바
파주시, 10월 28일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 실시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2.10.24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자동차 안전 운행 확립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0월 28일 문산읍 도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 운행 확립을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적재함에 지지대(판스프링) 불법 설치 ▲이륜자동차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무단방치, 무등록, 미사용신고 차량 등이다. 

특히,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로 인해 판스프링이 낙하해 후행 차량을 관통함으로써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차량에 원상 복구 및 임시 검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의뢰할 방침이다.

이이구 대중교통과장은 "자동차 불법 개조는 자동차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합동 단속을 철저히 실행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