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사업 저리 융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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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사업 저리 융자 확대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1.01.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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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3억원 규모, 업체당 10억원 3.5% 변동금리


경기도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위주로 지원하던 저리 융자 대상을 올해부터 환경 산업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및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2011년도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 자금을 대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위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사업, 폐수처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업,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등의 환경산업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융자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TMS, VOC, 악취 포함) ▲수질오염방지시설(TMS) ▲소음ㆍ진동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자동차 등을 구입ㆍ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이다.

이밖에도 ▲폐수저장 및 처리시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비 ▲오염도 측정대행 장비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사업 등 총 11개 분야에 대한 융자가 이뤄진다.

현재 도가 운용하는 환경보전기금 규모는 243억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10억원, 이율은 3.5%(변동금리)의 저리로 융자되고 있다.

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환경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체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도 낮춰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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