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의원,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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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3.07.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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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사 편찬 시기 규정…“의장이 임기내 직전 의회의 의회사 편찬”
‘초대 경기도의회부터 제10대 의회까지’ 의회사 편찬 규정 마련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70년, 도의회 66년의 역사를 담은 의회사를 체계적으로 편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는 지난 2021년 제정되어 의회사 편찬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정작 정기적인 의회사 편찬의 시기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의회사 편찬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경기도의회가 의회사 편찬에 나선 것은 1997년과 1999년 두 차례로 현재 20년 넘게 의회사 편찬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의회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회사 편찬 논의가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전에 편찬되지 않은 의회사를 현재 운영 중인 제11대 의회가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대부터 제10대 의회까지 의회사를 편찬하도록 하였고, ▲앞으로는 의장이 임기 내에 직전 의회의 의회사를 편찬하도록 하여 의회사 편찬을 정례화 하였으며, ▲경기도의회 또는 지방의회 역사상 특별한 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의회사를 편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자형 의원은 “의회는 열린 공론장으로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함께 숙의하고 실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밝히고, “어떠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얼굴이자 산증인인 만큼 위상에 걸맞는 체계적인 의회사 편찬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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