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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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금지법 ’ 발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3.08.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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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못하도록 하고 ,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전체로 조치 확대 가능 골자
이 의원 “ 윤석열 정부 , 오염수 방류 사실상 동의해 수입금지 명분 스스로 무너뜨려 … 개정 시급 ” 강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은 28 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식품위생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 · 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 · 채취 · 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안 제 21 조의 2 신설 ).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 ·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 수입금지가 ‘ 가능하다 ’ 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 중요 과제 ’ 로 꼽으며 , 지난 5 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일 당시 수입 제한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

또한 ,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성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일본 정부는 지난 24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 , 수백만 톤의 오염수가 최소 30 년 이상 해양에 방류될 예정이다 . 하지만 오염수의 장기간 방류가 해양 생태계나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 그 안전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이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

이소영 의원은 “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 일본 해역은 안전하지 않다 ’ 는 현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됐다 ” 며 “ 원전 중대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 배를 초과한 ‘ 세슘우럭 ’ 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특히 방사성 물질이 해양 방류된 상황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 강준현 · 김수흥 · 김영배 · 김원이 · 김윤덕 · 김정호 · 김종민 · 김주영 · 맹성규 · 민형배 · 박영순 · 박재호 · 송갑석 · 송옥주 · 송재호 · 안민석 · 양이원영 · 오기형 · 윤영덕 · 이개호 · 이용빈 · 이용우 · 이원욱 · 이형석 · 임호선 · 정일영 · 주철현 · 최종윤 · 허영 · 황운하 의원 등 총 32 인이 서명했다 ( 이하 가나다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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