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30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11일까지 주민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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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30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11일까지 주민공람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3.12.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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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주거생활권 계획 도입’, ‘용적률 체계 재정비’

 

수원시는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12월 11일까지 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계획 도입’, ‘용적률 체계 재정비’ 등이다.

주거생활권 계획은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 방식이 아닌 수원시 전역을 19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다. 생활권 단위로 정비 방향을 제시해 지정요건에 맞는 노후 주거지 밀집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용적률 체계 재정비는 용적률 상한을 일부 조정하고,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사회적 변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해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도 함께 공람한다. 공고문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 과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람 기간인 12월 11일까지 방문·우편(수원시청 도시정비과)으로 제출할 수 있다.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관련 부서(기관) 협의,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와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확정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재정비를 위해 기본계획 체계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현재 개정 진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또한 조속히 추진해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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