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에 무상 지급
파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배부한다.
「파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1인 가구는 매월 60리터, 다인가구는 매월 120리터, 복지시설은 전월말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20리터까지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다.
수령 방법과 시기는 읍면동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파주시는 2007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해 종량제봉투를 제공해왔지만 이를 모르는 경우가 아직 많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취약계층이 환경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억 2천만 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4만여 명의 수급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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