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는 앞으로 의원들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때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일시 꺼진 뒤 발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30초의 추가 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31일 허재안 의장(민주당, 성남2)과 고영인 민주당 대표의원(민주당, 안산6), 정재영 한나라당 대표의원(한나라당, 성남8)은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위와 같이 개선 운영키로 합의했다.
현행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는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1인당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기존에는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발언 종료 시까지 다시 켜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5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곤 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시행때도 준용하기로 했으며, 이번 2월 15일 개의하는 제256회 임시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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