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행패를 부린 이숙정 성남시의회 의원(36)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분당경찰서는 이 의원을 모욕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A씨(23)가 지난 9일 아버지를 통해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의원의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기 때문”이라고 고소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 의원의 어머니가 지난 7일과 8일 잇따라 자신의 집에 직접 찾아와 딸을 용서해 달라며 눈물로 사과하는 모습에 고소 취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잇는 최고죄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사건은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오후 전화 통화내용 중 공공근로 여직원이 자신의 이름에 대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민자치센터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MBC뉴스데스크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구두를 벗어 바닥에 팽개친 뒤, 서류뭉치를 집어 던지고, 공공근로 여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했지만, 의원직은 유지하자, 민주노동당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징계 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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