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SSM 형식적 규제는 소상공인 두 번 죽이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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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SSM 형식적 규제는 소상공인 두 번 죽이는 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2.10 22: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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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김문수 지사에게 SSM 조례 제정 적극 추진 촉구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아래 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을 막기 위한 ‘SSM규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주당(대표의원 고영인)은 10일 논평을 내어 경기도가 최근 부천시의 SSM 조례안의 조항이 ‘SSM’ 설치의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 위배라며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논평에서 “그동안 SSM은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듯이 비밀리에 공사를 진행하여 인근 소상공인들이 입점 사실조차 모르고 당해왔다”면서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을 알고 인근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신청을 하다보면 이미 신고가 끝나 SSM은 영업행위에 들어가고 마는 것"이라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아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법 해석을 유보한 채 30일 이전 신고의무 조항을 상위법 위반이라 해석하여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제라도 도는 SSM 입점 시 30일 이전에 신고토록 하거나 전면적 실내공사(인테리어)의 경우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토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SSM규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한나라당 소속인 김문수 도지사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우선 도의회 민주당은 “표준조례안을 좀 더 세밀히 다듬고 신고 기간을 30일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면서 “모든 지자체가 2월 내 SSM 관련 조례제정을 완료토록 촉구하고 미 제정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김 지사에게 촉구했다.

아울러 전면적 실내공사의 경우 반드시 착공 신고서를 제출토록 건축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 통과와 조례 제정의 시차를 인정 3월말까지 경기도 내 모든 SSM 신고관련 업무 잠정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영인 대표의원은 “공정사회를 주도하며 세계 경쟁에서 우뚝 선 대기업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번 촉구하며 경기도지사의 도민의 아픔을 헤아리는 행정을 바란다”면서 “도의회 민주당은 SSM 관련 분쟁 지역을 방문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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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행보 2011-02-11 10:51:41
진정 서민들 마음을 헤아린다면 택시운전 같은 쇼는 그만하고 골목상권을 다 망쳐먹는 ssm을 철저히 규제해야 합니다. 김문수 지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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