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온천장 등 일부 목욕업소 물 더럽고 대장균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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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온천장 등 일부 목욕업소 물 더럽고 대장균 ‘득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2.1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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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위생 실태 특별단속 133개 업소 검사, 30건 적발

겨울철 찜질방과 온천, 목욕탕 등에 대한 이용이 많아진 가운데 경기도내 일부 대형목욕업소의 욕조안 물에서 기준치의 21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아래 도 광역특사경)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월 14일까지 도내 2,000㎡이상 대형 목욕업소 및 온천장 등 13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30개소의 부적합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 광역특사경 공중위생 전담반은 이들 133개 업소에서 욕조수를 무균 채수병에 2ℓ씩(업소내 온탕, 냉탕 각 1건) 채취1)해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3개 항목에 대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외 목욕장 청결상태 등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욕장 욕조수 수질검사 결과 30개소가 수질 부적합업소로 판정됐으며, 그 중 7개소는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23개소는 탁도 기준치 초과로 판정되었다.

특히 A 목욕장의 경우, 업소 내 욕조수에서 대장균군 기준치(1개/㎖이하)를 무려 210배나 초과한 210개/㎖의 대장균군이 검출되기도 했다.

또한 B 목욕장은 탁도 기준치(1.6NTU이하)를 3배 초과한 5.07NTU의 부적합 욕조수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욕조수 수질기준 부적합 사항은 공중위생 영업자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으로 이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광역특사경 관계자는 “위반업소 30곳에 대해서는 수사 완료 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여가생활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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