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이사회 파행’ 청계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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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이사회 파행’ 청계학원 임원취임승인 “취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2.17 13: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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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규정 위반한 채 권한 없는 이사장 사위가 업무 개입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16일 사립학교를 경영 중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경기도 평택시 소재 학교법인 청계학원이사장 송OO 외 임원 9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학교법인 청계학원은 한광중학교, 한광여자중학교, 한광고등학교, 한광여자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해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민원사안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처분 내용 사전 통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친 뒤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임원취임승임 취소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청계학원의 현 임원선임 결의에 관한 네 차례 이사회 소집은 상정 안건에 대한 이사장의 사전결재가 없었고, 개인 또는 교사 신분의 홍OO(이사장 사위)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며 “각각의 임원선임 결의는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임원취임 승인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계학원은 지난 2008년 4월 14일과 같은 해 8월 19일, 2009년 9월 15일, 2010년 2월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을 위법한 방법으로 선임해 왔다.

도교육청은 또한 “이사장 송씨는 임원 취임승인 이후에도 사립학교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직무를 해태하였음은 물론, 권한없는 자에게 학교 법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처리토록 하여 사립학교법 제19조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관할청, 교내구성원, 동문회,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등의 임시이사 후보자 추천을 받아 사립학교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 임시이사를 파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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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겨 레 2011-03-18 11:56:07
허위 투서 - 불법 기습 감사 - 날조 감사 보고서 - 임시이사 파견 결정- 이것이 소위 진보교육감이 연출하고 전교조와 주구들이 미쳐 날뛰는 쌩쑈가 아니면 그 무엇이란 말인가? 파렴치한 교육청의 불법 월권적 이사승인 취소를 정지시킨 법원의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가처분 승인 결정에 경의와 감사를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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