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고 집에서 편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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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고 집에서 편하게 하세요"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2.18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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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 전격 도입

산재 발생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할까.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이 고객편익 위주로 재해신고 방법을 개편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새로이 도입했기 때문이다.

본래 산재신청 절차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서류(‘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해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산재보험 의료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단은 직접 방문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제도”를 도입, 정상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재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업주․동료․가족 등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산재발생 신고가 가능해졌고, 신고 시에는 공단 직원으로부터 산재신청방법 및 보상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됐다.

공단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산재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재해발생 시에 누구나 즉시 공단에 산재발생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 및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산재발생 신고는 www.kcomwel.or.kr(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http://total.k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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