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일부터 지방세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가 도입돼 그동안 해당지역 은행이나 우체국에서만 납세고지서(OCR)로 납부해오던 지방세를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손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는 전국 은행 영업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CD), 금융자동화기기(ATM)에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과세정보를 조회한 뒤 곧바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매체(ATM, 인터넷 등)를 사용하기 어려운 시민은 지금처럼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의 은행 금융자동화기기(ATM)를 활용한 납부가 가능해지며,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시에도 입력항목이 대폭 줄어 사용이 편리해진다.
단, 은행 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납부의 경우 카드 수수료는 없으나 방문은행 카드가 아닌 타사 카드를 이용할 때에는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법인은 지점별 납부하던 방식에서 본점에서 일괄신고 납부가 가능해지며, 온라인 납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다.
성남시 지식산업과 관계자는 “앞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지방세 납부를 할 수 있게 돼 납세자 편의는 물론 수납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면서 “지방세 납부서비스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시민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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