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와 정담회를 갖고 생활숙박시설의 혼란을 해소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할 것을 주문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 체류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12년 도입되었는데, 취사·세탁 시설이 구비되고 전입신고까지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숙박시설이어서 주차장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물 확보의무가 없다.
이러한 허점을 노리고 부동산투기에 이용되어 주거형으로 분양되는 등 인기를 끌었으나 정부는 2021년부터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사용을 금지하고 유예기간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중 숙박업 미신고율이 70%를 넘고 있어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시 어려움 해소, 준주택 인정 등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수차례 주문해왔으나 여러 규제의 장벽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공무원은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거전용을 방지하고, 허가받은 숙박용도로 사용하도록 생활숙박시설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내 생활숙박시설은 임대형과 분양형에 따라 그 상황이 매우 다르다”면서 “임대형 생숙의 경우, 숙박시설로 바뀌면 임차인을 구하기 힘든 현실에 처해있고, 분양형 생숙의 경우 수분양자들의 사기분양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생활숙박시설 불법 주거전용 규제 속에 선량한 도민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