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혁 의원,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후속 조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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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후속 조치 점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4.08.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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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TF 운영, 공영개발 전담조직 구성, 사업화 방안 수립 추진
독립회계 등 안정적 사업자금 확보, 경제자유구역 지정, 주민소통 강화 등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와 관련하여 21일 담당 부서인 경기도 콘텐츠산업과로부터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성공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와 맺은 ‘K-컬처밸리’ 사업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한 이후 발 빠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협약 해제 직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를 구성했다.

TF에는 분야별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매주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경기도 실·국장 뿐만 아니라 고양시 제2부시장, 도시주택정책실장도 참여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다.

공영개발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에 관해서는 ‘K-컬처밸리’ 사무 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

신설되는 공영개발 전담조직은 다음 달부터 예비용역과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추진단으로 조직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부지 중 경기도가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공급했던 상업용지 4만1709㎡를 다시 반환받기 위한 검토를 마쳤고, 이와 관련 다음 달 도의회에서 추경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해당 상업용지는 테마파크 부지와 함께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여 ‘K-컬처밸리’를 위한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며, GH 내부의 독립회계 설치 근거 등을 담은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K-컬처밸리’ 부지를 기존 지역과 별도로 구역 지정 신청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재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지정 신청서 준비를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현장 주민설명회 등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추진상황을 도의회 및 주민 대표들과 수시 공유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다.

정동혁 의원은 “경기도의 입장은 지지부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 진행을 경기도가 책임지고 정상화하여 대규모 공연장과 체험형 스튜디오, 숙박시설 등 원래의 계획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해제했다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문화콘텐츠산업 거점 마련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고양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컬처밸리는 경기도와 GH가 추진하는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인근 공영개발사업과 함께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공공의 책임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고양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1조8000억 원을 투입해 K-팝 전문 공연장(아레나)과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년간 총사업비 대비 전체 공정률이 약 3%, 공연장 기준 17%에 불과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기도가 사업협약을 해제했다.

한편, 경기도가 협약을 해제하지 않고 협약 기한이 지나 자동 실효된다면 CJ라이브시티의 공사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게 되고, 경기도의 계약금 및 이행보증금 등 권리소멸로 인한 손실 금액이 약 1천35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미해제 시 문제점이 커 협약 종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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