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 추진 체계. (자료=청와대) |
정부는 먼저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지휘·조정·집행할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준비기획단과 사무처를 꾸린다. 추진위에는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통일·외교·국방부 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이 참여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으로 이루어지는 준비기획단은 정상회담 관련 실무 기획과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정상회담 관련 실무를 맡게 될 사무처는 통일부 차관을 중심으로 각 부처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계 인사들로 자문단을 만들어 국민여론을 폭넓게 모을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체계 마련을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주 개성에서 차관급(남측 수석대표 : 통일부 차관) 준비접촉을 시작한다. 빠르면 13일께 남북 간에 준비접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실무 준비접촉에서는 정상회담 체류 일정과 대표단 규모·의전·선발대 파견 등 절차 문제를 협의한다. 또 통신·보도·경호 등 분야별 실무접촉도 가진다.
회담의 형식과 횟수, 장소 등도 남북 실무협상에서 논의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이틀째인 29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회담 장소는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처럼 대동강변 백화원 초대소가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행기로 평양을 방문할지 육로로 이동할지도 중요 협의 대상이다. 육로를 이용할 경우 대통령 경호와 의전 문제가 큰 골칫거리다. 게다가 서울~평양은 자동차로 3시간 넘게 달려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1차 때처럼 비행기로 방북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 경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비행장에 직접 마중을 나올 것인지가 큰 관심거리다.
사전에 선발대를 평양에 보내 의전·경호·통신·보도 문제 등을 충분히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숙소·회담장·행사장 등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상회담에 참여할 남쪽 대표단 명단을 확정해 북쪽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비준·공포로 발효되며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