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하남시장, 첫 주민소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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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하남시장, 첫 주민소환 대상?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8.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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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선관위 "주민소환요건 충족했다"... 9월 소환투표 실시 예정

   
하남광역화장장 건립을 놓고 주민과 갈등을 빚어 온 김황식(사진) 하남시장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들의 손에 의해 재평가받게 됐다.

김 시장을 비롯해 화장장 유치를 주도했던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 임문택 부의장, 유신목 시의원 등 4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9월 실시되기 때문이다.  

소환 투표가 발의되면 김 시장은 권한이 중지되며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10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가 제출한 서명부 최종 심사결과 시장의 경우 투표청구권자가 15%, 시의원 10% 이상으로 주민소환법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지 공표와 함께 소환대상인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에게 이 사실을 즉각 통보했다.

따라서 김시장과 시의원 등 소환대상자들은 500자 이내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통해 투표안과 투표일을 결정, 발표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 발의는 오는 30일께 공고될 예정이며, 투표일은 빠르면 다음달 1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앞서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달 23일 김 시장에 대해 광역화장장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과 밀어붙이기식 독선행정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김 시장이 주민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유치 과정에서 주민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로 얼룩져 있다는 게 주민소환추진위의 설명.

그러자 김 시장은 같은 달 25일 주민소환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맞섰다. 주민소환추진위 쪽이 제출한 서명부 상당수가 대리서명 등 불법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와 주민소환추진위에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명부에 적힌 3만2749명 가운데 2만530명의 서명이 대리서명 등 위법으로 작성됐다는 것.

한편 이번 김황식 하남시장에 이어 서울 강북, 경기 부천, 수원, 광명, 전남 해남 등의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주민소환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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