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교육청 ‘학교용지분담금’ 갈등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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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도교육청 ‘학교용지분담금’ 갈등 마무리 단계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3.21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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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합의안 도출 이끌어내
   
▲ 경기도청(도지사 김문수)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사이에 불거졌던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 뉴스윈(데일리경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간 수년째 갈등을 빚어왔던 학교용지분담금 상환 금액에 대한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을 주축으로 도와 도교육청 관계 실ㆍ국장이 참여하는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아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는데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두 번째 회의를 통해 도가 도교육청에 상환해야 할 민선 3기 이전까지의 학교용지분담금 과거미납분을 8,085억원으로 하고 향후 이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분할 상환 계약에 따라 2011년 이후부터 도래할 금액은 3,891억원으로 하고, 학교용지 수급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신규매입 할 금액은 9,580억원으로 하는 등 학교용지분담금 총 규모를 2조 1,556억원으로 확정했다.

학교용지분담금 납부 이행 합의서 서명 4월까지 추진키로
 
김유임 위원장(민주당, 고양5)은 “과거 미납금 규모와 향후 도래할 매입비 규모를 양 기관이 서로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면서 “2조 1,556억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연도별 상환계획이 마련되면 도의회와 도지사, 도교육감이 함께 ‘학교용지분담금 납부 이행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4월까지는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김 지사께서는 자신의 임기중인 민선4기 이후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하여는 모두 납부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민선3기 이전까지의 미전출금 8,085억원을 제외하여도, 2014년까지 총 9,819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년도별로 보면 2011년도에는 2,136억원, 2012년도 2,636억원, 2013년 2,912억원, 2014년 2,135억원에 해당되어, 과거분 일부를 포함하면 매년 최소한 3천억원 정도는 도교육청에 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그 동안 도와 도교육청간 학교용지분담금을 비롯한 무상급식 등으로 인해 단절된 대화의 물꼬를 터 양 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업무협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재노력을 꾸준히 펴 왔다.

지난해에는 문경희 의원(민주당, 남양주2) 등이 발의한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도의원 등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해 도와 도교육청, 교육계, 학부모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현안을 논의토록 했다.

특히 도지사가 징수한 지방교육세 등의 교육재정을 매월 100분의 90이상을 도교육청에 균등 교부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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