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보건소(소장 박헌영)가 공동주택 주민의 간접흡연 불만을 해소하고 깨끗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금연아파트 인증제’를 운영하며, 오는 6월 2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세대수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금연아파트를 원하는 거주자는 전체 거주세대 60% 이상의 동의와 자체 자율단 구성 후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자체 선별평가회를 거쳐 3곳의 금연아파트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파트 자율운영단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실내외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선포, 게시판ㆍ안내방송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금연 홍보활동을 펴야 한다.
이에 보건소는 금연스티커, 현수막 및 금연캠페인 홍보물 등을 지원하고,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곳에 금연아파트 인증 현판과 금연구역 표지판을 제작해 설치하게 된다.
금연아파트 인증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031-369-358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5월27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10년 8월28일 시행)으로 의료기관, 학교 등 실내지역에 국한돼 있던 금연구역을 공원, 버스정류장, 거주민의 동의를 얻은 아파트 등 금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위반 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안으로 ‘금연구역지정 조례’를 제정ㆍ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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