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로 요양 중에 취업을 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요양기간 중에 부분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양기간 중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귀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간에도 상병상태가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지난 2008년 도입했습니다.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하여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 미취업한 시간에 대한 휴업급여와 더불어서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 중에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산재근로자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에 받던 휴업급여액과 근로소득을 합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관할 공단 지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정상적으로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