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심사청구 제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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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심사청구 제기 가능할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5.2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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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그동안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문서로만 제기할 수 있었고, 진행상황이나 결과 역시 전화나 문서로 통보되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온라인 심사청구시스템을 지난 10월 21일부터 도입하여 국민이 공단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것이 쉽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으로 심사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사건진행 경과도 SMS로 통보받을 수 있으며, 사건검색코너를 통해 사건담당자, 심의회의 일정, 심사결정문 등 사건과 관련된 주요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회원 가입 후, 금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02-2109-3628)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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