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재해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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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재해 여부는?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5.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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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며칠 전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장 내 공터에서는 매일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후 족구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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