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저 같이 회사에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는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다음 두가지 요건에 모두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해당한다고 봅니다.
첫째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둘째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했을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위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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