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작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4인이하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10년 12월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2010년 9월28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근퇴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동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적용 초기부터 퇴직금 보다는 퇴직연급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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