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최근 작업 도중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약 보름간 입원 및 수술치료는 마쳤지만 이후 한달여간 통원치료가 잡혀있는데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진단이 있었습니다. 잠시 일을 쉬고 싶은데 휴업급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업급여 최초 1회분을 청구할 경우에는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 사업주 및 재해자 서명 또는 날인 후 사업장 관할지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회분부터는 사업장 관할지사 또는 요양담당 의료기관 관할지사에 휴업급여청구서(이때 사업주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가능)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원요양 중인 경우에는 1회분 이외의 휴업급여 청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휴업급여청구의 2회분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회원가입한 후 E-mail로 신청하며 되며,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입원사실을 통보한 경우 2회분 휴업급여부터는 입원기간동안 별도 청구없이 매 익월 10일까지 휴업급여가 자동 지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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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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