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산업단지 3단지 미분양 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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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업단지 3단지 미분양 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7.2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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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수원산업단지(3단지) 내 미분양 된 산업용지 6필지(28,329㎡)에 대하여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 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분류코드: 26) 4필지와 전기장비제조업(분류코드: 28) 2필지이며, 금액은 필지에 따라 다르나 평균 36억4천6백만원 정도이다.

신청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고 수도권내에서 기존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수원산업단지(1ㆍ2ㆍ3)에 이미 분양을 받은 업체는 신청자격이 없고 1개 업체당 1필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입주자에게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가 과세 면제되며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가 경감되는 혜택이 있다. 또한, 총 분양대금의 75%이내에서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7개 은행에서 2차 중도금부터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수원산업단지(3단지) 산업용지는 총 92필지 381,550㎡의 면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현재 86필지(353,221㎡)가 분양돼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93%가 넘는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기 단지이다

다만, 일차전지 제조업(28201), 축전지 제조업(282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28303)은 입주가 제한된다. 미분양 용지 선착순 수의계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공영개발과(☏031-228-3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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