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등 운송차량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수도권 2,500만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 하루 동안 유류, 유독물, 고농도폐수 등 운송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한강유역환경청, 경찰청,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이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는 4개조 23명이 투입된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단속된 위반 차량을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통행제한도로 및 구간은 팔당상수원을 지나는 국도 6호선, 45호선, 지방도 337호선 일부로 총 4개 노선 62.8km이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여름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따라 팔당상수원 통행제한도로로 우회 운행하는 사례가 종종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8월까지는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단 한 번의 사고로 2,500만의 식수원이 오염될 수 있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를 지정ㆍ운용하고 있다”면서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 운송차량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행제한도로, 구간은 아래와 같다.
대 상 도 로 | 구 간 | 거리(km) |
국도 제6호선 |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 ~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 12.0km |
지방도 제337호선 |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 16.8km |
국도 제45호선 |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 화도읍 구암리 | 27.0km |
국도 제45호선 |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 7.0km |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未可以言而言者 其罪小, 可以言而不言者 其罪大.) - 정조(正祖), <<홍재전서(弘齋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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