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잔류 중금속 기준 합리적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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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잔류 중금속 기준 합리적 개선 추진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7.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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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약 등의 잔류ㆍ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아래 식약청, 청장 노연홍)은 현재 한약재 중 “황련 등 20개 품목”의 카드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27일 행정 예고했다.

현재 한약재 카드뮴 기준은 417품목에 대해 ‘0.3ppm이하’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한약재의 경우 재배과정 중 토양 속 카드뮴이 한약재로 자연 이동돼 기준 재설정에 대해 제기가 나오곤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해평가 및 유통 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세신ㆍ오약ㆍ저령ㆍ택사ㆍ황련은 1.0ppm, 계지ㆍ목향ㆍ백출ㆍ사삼ㆍ사상자ㆍ속단ㆍ아출ㆍ애엽ㆍ용담ㆍ우슬ㆍ육계ㆍ인진호ㆍ창출ㆍ포공영ㆍ향부자는 0.7ppm 등이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 한약재의 카드뮴 기준이 없으며, 이유(EU, 유럽연합)와 중국의 경우에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ppm으로 관리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한약재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7일까지 식약청(한약정책과)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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