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영업소에서 대대적 홍보활동 펼치기로
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는 새로운 주소 표시방법인 ‘도로명 주소’ 시스템이 29일부터 법정 주소로 고시돼 전면 시행된다.이에 경기도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권장하고 도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와 합동으로 29일 당일 오전 7시에서 9시까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펼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2010년 말까지 2만 4천개의 도로구간을 설정,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 4만 8천개를 설치했으며, 78만9천개의 건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 설치도 완료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도로명주소 사용자 760만 2천명을 대상으로 통·이장들이 가정을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을 2년 연기한다는 내용의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소전환에 따른 국민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2013년말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사용 하도록 한 것이 오해를 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소에 아파트 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집값이 떨어진다는 일부 소문에 대해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명칭은 도로명 주소 후단에 표기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건물등기부, 외국인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법인등기부 등을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그 외 공적장부(1,095종)에 대하여도 점차적으로 주소전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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