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재해복구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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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재해복구자금’ 지원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1.07.2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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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26일부터 서울·경기·인천, 강원 지역 등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긴급 재해복구자금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폭우로 인해 지금까지 서울·경기·인천지역 등에서 70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피해액 집계중)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호우가 끝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피해신고가 이루어지면 향후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폭우로 침수, 붕괴 등으로 시설물, 제품·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가까운 해당 지자체(시·군·구·동사무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에 피해신고 후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으로 자금 및 보증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복구를 위한 정책자금 등을 신속히(일반 20~30일→재해 5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금 :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자금을 총 250억원 규모로 업체당 각각 10억원, 5천만원 한도내에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200억원)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자금이용이 가능하다.

심사시 융자기준등급을 기존 정책자금 보다 2단계(9등급이상 → 11등급이상) 낮게 적용하고, 제한부채비율(200~500%)을 적용하지 않는 등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소상공인자금(50억원) : 5인 미만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확인증 발급 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가까운 은행으로 소상공인자금을 신청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특례보증을 받은 경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바로 지역은행을 통해 정책자금 이용도 가능하다.

△정책자금 상환 유예 : 재해발생 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재해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6개월이내까지 유예해 준다.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해 특례보증 진행한다. 재해기업의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보증금액이 있더라도 추가로 재해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보증 대비 낮은 보증요율 적용(0.5% 고정) 등 우대지원한다.

△복구인력 : 침수 등으로 인해 가동이 불가능한 설비의 조기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에 “기술인력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기술전문가를 파견해 지원하고, 업체당 최대 1백만원 범위내에서(전문가 1인당 최대 15만원/일) 설비복구를 위한 파견수당도 지급한다.

△ 관련 문의처
* 지방중소기업청 :
서울(02-509-6743), 경기(031-201-6831), 인천(032-450-1140),
강원(033-260-1624), 부산울산(051-601-5121), 경남(055-268-2519)

* 중소기업진흥공단 :
서울(02-769-6822), 경기(031-259-7917)/ 경기북부(031-920-6725),
인천(032-450-0522), 강원(033-259-7635), 부산(051-630-7404),
경남(055-212-1388)

*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울(1577-6119), 경기(1577-5900), 인천(032-260-1501),
강원(033-251-1353), 부산(051-816-6050), 경남(055-212-1250)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뉴스윈(데일리경인)은 홍재언론인협회 소속 매체로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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