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기업에 ‘경영안정자금’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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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기업에 ‘경영안정자금’ 긴급 지원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1.07.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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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억원 규모 '업체당 10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경기도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규모는 총 100억원으로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업체당 10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폭우로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의 침수, 붕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하면 농협을 통해 융자 지원된다.

또한,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엔 올해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은 5억원→10억원, 시설자금은 30억원→60억원, 신기술·벤처자금은 15억원→30억원으로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해 특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해 발생 전 경기도 정책자금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만기 연장은 불가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재해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재해 특례보증의 경우 기존에 1%~2%까지 부담했던 보증료율이 0.5%로 낮아지게 돼 재해기업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5천만원 이내이며 제조업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대표전화 : 1577-5900)

한편, 경기도 기업정책과(과장 박태수)에서는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침수 피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고충처리와 자금지원 상담 등을 진행한다.

박태수 기업정책과장은 “작년 추석연휴 호우 피해시에도 자금지원 안내 전단지 배포를 통해 피해 기업으로부터 호응이 좋았다”며 “침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복구돼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자금지원안내 전단지 5,000매를 제작해 홍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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